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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해외 주식 증여 관련
2024-08-21 13:27
작성자 : 바람이분다
조회 : 85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배우자간 해외주식 증여시 증여세 발생과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년 7월말 보유중이던 미국 주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했고
주식을 증여 받은 배우자는 증여 받은 당일 매도하여 수익화 했습니다.

관련해서 3가지 궁금합니다.

(1) 해외 주식 증여직후 바로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화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온라인에서 양도세 부가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 증여는 증여일 전후 2개월의 평균으로 신고해야 하니 결국 9월말 이후에 신고하면 되는지요?
     이 경우 증여받은 아내가 직접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3) 증여했던 주식을 아내가 이미 매도처리 해서 현금화 했는데 (증여일 기준 주식 가치가 6억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이후 주식 가치가 상승해서 6억을 초과해서 증여세가 양도세 보다 많아지는 경우 
    기존에 했던 해외주식 증여를 취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