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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미국주식 증여 관련
2024-12-16 14:19
작성자 : 정우성
조회 : 33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부부간 미국주식 증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남편의 미국주식 3억을 와이프에게, 와이프의 미국주식 2억을 남편에게 증여 할 예정입니다.
이후 와이프가 받은 남편의 주식은 현금화 예정이며, 남편이 받은 와이프의 주식은 계속 보유 예정입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에 주식이 포함될 예정이라 2024년 내에 증여 예정이구요.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남편이 와이프에게, 와이프가 남편에게 각각 증여를 하고, 와이프만 매도하여 현금화를 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요?

2. 위 질문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두 당사자 모두 매도를 안하면 되는건지요?

3. 남편의 주식은 2024년에 와이프에게 증여하여 양도세 혜택을 받고, 와이프의 주식은 2025년에 남편에게 증여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3. 2024년에 증여를 하고 매도는 2025년에 하는 경우 개정에 세법에 따라 양도세가 발생하는지요?(주식 가치가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