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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부간 해외 주식 증여 관련
2024-08-26 11:33
안녕하세요 질문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1) 해외 주식 증여직후 바로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화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온라인에서 양도세 부가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증여당시 증여가액과 증여후 양도한 양도가액이 동일하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25.1.1월 증여 받은 부분에 대하여 이월과세가 확대 적용됩니다
증여후 1년이대 양도시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25.1.1 전에 증여한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증여는 증여일 전후 2개월의 평균으로 신고해야 하니 결국 9월말 이후에 신고하면 되는지요?
이 경우 증여받은 아내가 직접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주식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24.7월에 증여했다면 24.10월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아내분)이 하시면 됩니다
(3) 증여했던 주식을 아내가 이미 매도처리 해서 현금화 했는데 (증여일 기준 주식 가치가 6억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이후 주식 가치가 상승해서 6억을 초과해서 증여세가 양도세 보다 많아지는 경우
기존에 했던 해외주식 증여를 취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주식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당초증여및 반환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받은 후 재산권을 행사하여 매도 하였다면 다시 매수하여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증여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권을 행사한 경우 증여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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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분다님께서 쓴 글
(1) 해외 주식 증여직후 바로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화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온라인에서 양도세 부가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증여당시 증여가액과 증여후 양도한 양도가액이 동일하다면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25.1.1월 증여 받은 부분에 대하여 이월과세가 확대 적용됩니다
증여후 1년이대 양도시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25.1.1 전에 증여한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2) 증여는 증여일 전후 2개월의 평균으로 신고해야 하니 결국 9월말 이후에 신고하면 되는지요?
이 경우 증여받은 아내가 직접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주식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24.7월에 증여했다면 24.10월말일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아내분)이 하시면 됩니다
(3) 증여했던 주식을 아내가 이미 매도처리 해서 현금화 했는데 (증여일 기준 주식 가치가 6억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이후 주식 가치가 상승해서 6억을 초과해서 증여세가 양도세 보다 많아지는 경우
기존에 했던 해외주식 증여를 취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주식의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당초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당초증여및 반환도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 받은 후 재산권을 행사하여 매도 하였다면 다시 매수하여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당초 증여한 주식과 동일한 주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재산권을 행사한 경우 증여 취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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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이분다님께서 쓴 글
안녕하세요.
배우자간 해외주식 증여시 증여세 발생과 신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4년 7월말 보유중이던 미국 주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했고
주식을 증여 받은 배우자는 증여 받은 당일 매도하여 수익화 했습니다.
관련해서 3가지 궁금합니다.
(1) 해외 주식 증여직후 바로 주식을 매도하여 수익화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온라인에서 양도세 부가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 증여는 증여일 전후 2개월의 평균으로 신고해야 하니 결국 9월말 이후에 신고하면 되는지요?
이 경우 증여받은 아내가 직접 신고하면 되는걸까요?
(3) 증여했던 주식을 아내가 이미 매도처리 해서 현금화 했는데 (증여일 기준 주식 가치가 6억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이후 주식 가치가 상승해서 6억을 초과해서 증여세가 양도세 보다 많아지는 경우
기존에 했던 해외주식 증여를 취소할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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